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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영향평가제도 내달 본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4-09 조회수 82810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 검증·평가하는 공공기관 정보화사업계획 SW 영향평가제도가 내달 본격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시작한다. 침해요인을 포착하면 시정권고하고 동시에 기획재정부에 내용을 통보한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외쪽에서 6번째)이 최근 SW발주 담당자와 지원방안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SW 사업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SW 영향평가제도’ 시행에 이목이 집중된다. 제도는 정부 주도 공공 SW사업이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는지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예산절감을 이유로 정부가 SW를 개발해 산하기관에 배포한 사례가 적지 않다. 행자부 온나라시스템과 교육부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부는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SW 영향평가제도를 반영했다. 공공정보화 사업 기획단계부터 민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54개 기관 1000개 공공SW사업이 대상이다. 내달부터 접수되는 기관별 사업계획을 모두 살펴본다. 공공 개발 서비스가 민간 시장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유무, 침해가능성 등을 위주로 검토한다. 평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기관인 SW공학센터와 산학계 전문가 20여명을 통해 이뤄진다.

미래부는 “내년 예산사업을 포함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때가 4월”이라며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문제 사업을 가려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출한 국가정보화계획을 검토해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기재부와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한다”며 “결코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예산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올해 진행되는 사업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미래부 차관을 팀장으로 한 SW 태스크포스(TF)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확인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SW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단’도 이 작업에 동참한다.

모니터링단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공개하는 제안요청서(RFP)를 면밀히 보고 있다”며 “침해소지로 판단되면 즉시 문제제기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영향평가제도가 힘을 얻기 위해 이행여부를 강제하자는 주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영향평가는 결국 정부부처 간 협의방식에 불과할 수 있다”며 평가가 권고사항 정도에 그친다면 영향평가라는 요식행위를 거쳤다는 식의 면피용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전자신문etnews > 윤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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